캘리포니아에서는 농업, 건설업 등 에어컨이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많은 산업에서 근로자들이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적고 온열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.

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면 탈수, 열 탈진, 열사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열 관련 질환은 위험하거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.

여러분은 직장에서의 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, 여기에는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과 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됩니다.

온열 질환 예방에 관한 질문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833-579-0927번으로 전화하여 실시간 Cal/OSHA 담당자와 연결하세요.

농장 분야에서 녹색 바타비아 상추의 신선한 어린 잎을 자르는 젊은 농업 노동자 미소.

열 질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다음 팁을 따르세요:

직장에서의 열 안전 수칙

실외 근무자의 경우 몇 가지 주요 방법으로 열 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:

  • –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소 1쿼트(32온스)의 시원하고 신선한 무료 식수를 제공하고 마시도록 권장해야 합니다.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15분마다 물을 마십니다.
  • 그늘 – 더위를 식히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그늘에 대한 액세스를 요청하세요.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그늘에서 추가 휴식을 취하세요.
  • 휴식 – 고용주는 정기적인 휴식 시간 외에도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할 때마다 그늘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려해야 합니다.
  • 교육/계획 – 근로자와 감독자는 열 질환의 징후와 증상에 대해 교육을 받고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.

캘리포니아에서는 실내 근무자를 위해 열 질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개발되고 있습니다.

  • 그러나 직원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열 관련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도 포함됩니다. 고용주는 열 위험 요소를 시정하고 근무 시간 동안 냉방 시스템을 계속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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